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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상땐 '품절'...인하시 보상엔 '침묵'

  • 주경준
  • 2003-06-12 07:43:34
  • 요약
  • 개국가, "약국만 약가 차액손실 피해" 불만 표출

보험약값이 인상될 때는 약품이 품절되고 인하시에는 재고분 차액보상에 침묵하는 제약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개국가가는 7월 282품목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이 또다시 실구입가와 청구액의 차액 발생에 따른 손실이 발생, 제약사와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지난 6월 생동성확보로 보험약가 인상시 제약사의 공급조절과 일부약국의 사재기로 인해 제품이 품절되는 상황을 겪었던 개국가는 역으로 약가인하시 차액보상에 침묵하는 제약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개국가는 약가인하때 마다 차액보상여부로 개별제약사와 협상을 벌여야해 약국의 업무부하를 가중시키는데다 상당부분은 피해를 고스란이 약국이 떠 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상문제에 적극적 대처하는 경우 보상이 어느정도 이뤄지지만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약국은 차액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손실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금액이 적을 경우 보상과정이 복잡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가인하이후 재고약 소진시까지 일정기간동안 실거래가 청구가 가능케 하는 등 보안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재고약 차액보상에 적극 대처할 경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약국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은 보다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대처하는 한편 보상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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