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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방법 규제가이드라인 윤곽

  • 전미현
  • 2003-06-10 12:27:57
  • 요약
  • 식약청-업계 상당부분 합의, 수입약 우려는 여전

업계의 우려가 컸던 '의약품의 제조방법 기재요령'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업계간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식약청은 제약협회와 KRPIA 등 대표자들과 새 허가지침관련 회의를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안된 의견을 수렴, 추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원의 변경에 따른 비교용출시험 등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제출대상이 단일제 중 정제, 좌제, 캅셀제로 한정됨에 따라 당초의 우려(원료가 상승 등에 따른 수급불안)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또 제조업소의 자사 생산품에 대한 일정한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제조원 표기을 표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입품목에 대한 적용은 우려가 남지만 외국 거래선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수용하기로 결정됐다.

Batch Formula의 공개는 식약청에서 추후 재검토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제조공정 중에서 major/minor part의 구분을 위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청과 업계 모두가 공감을 한 바, 추후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식약청이 지난 5일 제약협회와 KRPIA 등 대표자들과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허가지침의 적용대상은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 전체로 규정됐다.

다만, 제조방법(주성분 제조원 포함) 변경시 단일제 중 정제, 좌제, 캅셀제는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를 제출해야 한다. 주성분의 제조원은 복수기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비교용출시험등의 자료를 제출해 동등성을 입증받도록 했다.

제조원은 manufacturing site를 의미하고 동일 회사에 공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각각을 다른 제조원으로 본다.

또한, 식약청이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공고한 기허가 품목들도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 모두 '의약품제제 제조방법 기재요령 예규'에 따라서 변경허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료의 투입순서 및 투입량, Batch size, 직접의 용기, 포장 재질을 기재한다. 다만, 직접의 용기, 포장은 변경시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투입량(Batch Formula)의 공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Batch Size 변경시는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즉, 생동성시험용 생산(pilot 생산)시 10만단위를 생산하고, 실생산(Scale-Up)에서는 30만~100만단위를 생산할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 등의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하여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비교용출시험에서 용출이 불가능한 용출액(medium)은 그 상태의 자료제출만이 요구되면 추가적인 용출방법 개발은 불필요한 것으로 합의됐다.

이날 논의에선 추후 과제로 제조공정 중 major/minor change 해당공정과 동등성입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식약청, KRPIA 및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식약청의 제조방법 상세기술에 대하여 '허가로 관리할 부분'과 'GMP(Validation)으로 관리할 부분'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내업계(제약협회)가 식약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주사제 및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Validation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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