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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215개 등재-283개 인하

  • 김태형
  • 2003-06-10 10:25:14
  • 요약
  • 복지부, 생동성입증 17품목은 약값인상...내달 적용

내달부터 보험약 215품목이 새로 등재되고 283품목은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하고 복지부장관의 결제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보험약으로 등재신청한 248품목 가운데 카피약 215품목을 급여품목, 33품목을 비급여품목으로 분류했다.

급여품목 상한금액 검토내역을 보면 최저가의 90%이하로 적용받은 의약품이 75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 41726;80%이하 54품목 & 41726;업소요구가 31품목 & 41726;최저가 21품목 & 41726;함량비교가 13품목 & 41726;자(타)사 동일가 12품목 & 41726;복합제 8품목 & 41726;제형비교가 1품목 순이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지난해 11, 12월 대전·충청권 약가사후조사 과정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한 282품목(평균 5.43%)과 제약사가 자진인하를 요청한 1품목 등 283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의결했다.

약가인하 282품목 가운데 267품목은 가중평균가를, 15품목은 최저가를 적용했다.

반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17품목에 대해선 약값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했다.

또 의약품 5품목을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돼 급여로 전환했으며 비급여품목 가운데 급여기준에 합당한 2품목도 보험약으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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