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벌칙조항 형평성 없다"
- 주경준
- 2003-06-11 07: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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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재·발행위반 개념 구분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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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 논란과 관련 약사회는 조제기록 기재와 처방 2매 미발행시 처벌조항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역으로 처방전에 약사가 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반면 의사의 경우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재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동일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의사의 기재사항 위반시 처벌조항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이미 약발특위 검토를 통해 처방전내 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처방전 2매발행 논란과 별도로 환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방전 질병기호 미입력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약사법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거나 의료법 69조 벌칙조항에 해당 의료법 18조의 2 제2항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위반에 대한 1차 자격정지 15일 또는 7일은 앞서 살핀 형평성 확보와 병행해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내 조제내역을 기재한 이후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수준의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도 형평성을 맞춘다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 동일수준의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발행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관련 약사법-의료법 조항이다.
제24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2. 조제연월일 3. 조제자의 성명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조제연월일 2. 조제량 3. 조제자의 성명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 6.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 7.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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