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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635곳 의·약사 부재중 보험청구

  • 김태형
  • 2003-06-10 07:39:07
  • 요약
  • 공단, 2억7천만원 환수...공보의·전공의 대진 적발

의·약사가 출국하거나 몸이 아파 입원하는 등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진료비(조제료)를 청구한 의원과 약국이 무더기 적발됐다.

9일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진료비가 지급된 대표자가 한 명인 경기·인천지역 소재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2,637곳 가운데 24%인 635곳이 의·약사 부재중 진료비(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2억6,7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기관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228곳(36%)이었으며 일반의원 193곳(30%), 약국 133곳(21%), 한의원 81곳(13%)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요양기관 604곳에서 의·약사 출국기간 중에 2만1,583건 2억5,777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31곳은 대표자 입원중에 1,298건을 청구해 1,618만여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실제 경기 S시의 B의원은 원장이 2002년 8월10일부터 18일까지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도 S대병원 전공의 L씨를 대진의로 고용, 147건 376만4,397원을 부당청구했다.

L의원 또한 4일간 원장이 출국한 기간에 S병원의 전공의를 대신 진료시켜 104건 127만3,316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H의원 또한 지난해 1월24일부터 27일까지 원장이 출국기간중에 공중보건의 S씨를 대신 진료시켜 36만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원 대표자의 부재기간동안 대진의사는 보건소에, 건강보험법에는 약국 대표자는 심평원에 각각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의 야간 당직을 하거나 대신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일부 부당청구하는 의사와 약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데 사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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