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22:20:51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테라젠
  • [기자의 눈]
  • 비알피인사이트
  • 지출보고서
  • 창고형
  • ESG
  • 스멕타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특구내 내국인 진료·투약 허용가능성"

  • 강신국
  • 2003-06-10 09:04:04
  • 요약
  • 플러스클리닉,'경제특구 대응방안'보고서 통해 주장

외국기관이 국내 경제특구에 개설한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투약 행위가 허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중 핵심쟁점이 되는 23조 7항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및 약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대표는 "이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는 됐지만 재정경제부나 지자체에서 투자촉진 차원의 정비 조항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즉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서 의료행위를 수행 할 때 외국인만 진료 할 수 있다고 규제를 한다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고 심 대표는 주장했다.

이럴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미미해져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에 재경부나 지자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

외국 의료기관 영리법인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의료기관도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 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23조 1항의 "외국인은 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국내의료계가 의사협회를 허가 또는 추천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법 개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