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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등 의료개념 정립

  • 김태형
  • 2003-06-09 12:53:23
  • 요약
  • 심평원-의약단체, 5천개 대상...일부항목 조정될 듯

정부가 상대가치 전면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진찰료와 조제료 등 의·약사들의 환자 진료(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현 건강보험 제도권내에 있는 의·약사의 진료(조제)행위 5천여 항목 가운데 일부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의약단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보험급여와 비급여행위 5천여 항목에 대한 개념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강보험의 모든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의약단체와 진료과간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로 전환할 경우 점수를 정하는데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의약단체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국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조제료 등 5개 항목에, 의료기관은 진찰료 등 3천여개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리 과정에서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기본진찰료와 처방료(외래관리료)로 통합, 처방약값 조정과정에서 마찰의 원인이 됐던 진찰료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마련돼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행위 정의를 다시 하다보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행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위의 난이도, 투입시간 등 개념정리에 필요한 요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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