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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이전 조제행위 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06-08 16:42:25
  • 요약
  • 심평원, 양수시점부터 조제땐 약사법 위반

약국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조제한 약값은 건강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을 매입한 약사가 개설 등록을 끝내지 않았다면 보험약을 조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매매를 통한 실제 양도·양수일을 확인하고, 약사가 양수일부터 조제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써 약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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