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 파업당시 ‘7명 부당해고’ 뒤늦게 확인
- 이지명
- 2003-06-08 15:1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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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 판정문서 무차별 해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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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였던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여의도 성모병원 해고자 18명 가운데 7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강남성모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성모병원지부 김효숙 복지부장 등 7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이들은 임신 등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평조합원으로서 파업대책본부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단순가담자 및 적극가담자 여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노조측은 평조합원까지 무차별 해고한 병원의 잘못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나머지 10여명에 대한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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