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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 파업당시 ‘7명 부당해고’ 뒤늦게 확인

  • 이지명
  • 2003-06-08 15:16:35
  • 요약
  • 서울지방노동위, 판정문서 무차별 해고 입장 밝혀

지난해 21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였던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여의도 성모병원 해고자 18명 가운데 7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강남성모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성모병원지부 김효숙 복지부장 등 7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이들은 임신 등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평조합원으로서 파업대책본부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단순가담자 및 적극가담자 여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노조측은 평조합원까지 무차별 해고한 병원의 잘못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나머지 10여명에 대한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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