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분금지" 주장...약사회 "시기상조"
- 전미현
- 2003-06-06 12:4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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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만간 3단체 규정철폐 시기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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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당시 의약품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도매상 소분'과 관련 도매업계가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식약청이 주최한 '의약품물류시스템 선진화'방안에서 도매업계측은 "도매상 소분에 따른 약효의 질저하, 혼입우려 등 약화사고를 내재하고 있어 도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분허용 조항 폐지를 요청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분업 3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약국의 소분요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위생적인 종업원들의 소분행태를 방치한다면 정부가 의약품안전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아직 제약업계가 소포장 생산을 늘리지 않고 당분간 이 규정을 존치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복지부 김진석 사무관은 "도매상의 소분금지는 당연한 조치이며 아직 소포장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으나 이는 시기의 문제일뿐"이라며 다음주 중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도매협회측의 현행 물류조합 설립요건 중 발기인 수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대폭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물류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해 도매업소간 자연스런 합병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건의됐으며 복지부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GSP규정에 따른 제조번호, 유통기한 확인 의무와 관련 업계는 향정약, 백신의약품 등 지정의약품만 선별적용 하거나 6개월미만 재고의약품의 별도 관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식약청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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