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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시에도 처방전 적정 보관해야”

  • 주경준
  • 2003-06-05 19:04:33
  • 요약
  • 복지부 질의회신, 약국 신규인수자 보관의무 없어

약국 폐업시에도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5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이 약국을 인수해 신규개설시기 기존 약국개설자가 수용한 처방전 보존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기존 개설자가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25조 규정에 의해 2년가 보전하는 것은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의 분쟁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애 대한 확인요청 등에 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폐업한 약사가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득이 폐업약사가 이민등을 갔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약사법 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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