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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개월 체납 압류협박이라니"

  • 김태형
  • 2003-06-09 12:31:53
  • 요약
  • 경인본부, 3만5천세대 통보 오류...항의전화 '빗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1개월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보험료 1개월 체납한 3만5,000여 세대에 압류예정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지역본부는 특히 건강보험료을 나눠서 내는 세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압류예정통보서를 보내 이에 항의하는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 지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도 압류예정 통보서와 관련,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를 대상으로 독촉장 등 보험료 납부를 독력한 후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 이번 사건은 징수율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지난해 99.84%의 징수실적을 올린데 이어 올해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공단의 무차별 적인 압류조치에 대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 모씨는 "깜빡 잊고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입금안시켜 건강보험료가 미납돼 지난달 26일 연체가산금까지 이체됐다"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엽서에다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는 협박성 엽서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공단 겁나서 사업 할 수 있겠느냐"며 "엽서 보낼 돈으로 보험료나 깍아달라"고 항의했다.

홍 모씨도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지 2개월 체납했는데 압류통보서가 왔다"며 "통보서를 받으니 기분이 찜찜하다"고 말했다.

경인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자료발췌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발부대상이 아닌 세대에게 통보됐다"며 "압류통보예정서가 발부된 모든 세대에 전화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그러나 "직원들의 징수실적 보고를 최근 일주일 단위에서 일일보고 방식으로 변경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선 관대하고 국민들의 체납 보험료는 무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공단의 이중적인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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