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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위반 동일처벌·수위조절 딜레마

  • 김태형
  • 2003-06-05 12:43:04
  • 요약
  • 정부, 형평성 강조...의사, 벌금 200만원 검토해야

처방전을 1장 발행하는 의사와 조제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약사에 대한 형평 처벌문제가 오히려 의료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눈길을 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방전 문제와 관련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처분규정과 시행시기는 의·약사간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또한 복지부에 낸 건의서에서 "처방전 1매 발행 의사를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은 약사의 조제내역서 미발행 행정처분과 함께 진행돼야 하며, 의약사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처방전 발행규정을 위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동일 처벌을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제내역 기재 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1차 위반시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에서 1차 자격정지 7일, 2차 15일 등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처방전 1매발행 의사의 처벌규정을 경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르면 조제내역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별도로 규정, 의·약사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서식위원회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다"며 "약사에 대한 200만원 벌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사의 처벌조항으로 신설해야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이와 관련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약사가 간섭할 수 없듯이 약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선 의사가 간섭해선 안된다"며 "처벌문제는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의협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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