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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아서 구입마라" 처방전 문구 물의

  • 주경준
  • 2003-06-07 06:35:32
  • 요약
  • 개국가, 상대직능 권위 무시 처사에 불만 표출

조제시 약사인가 확인하고 건식 등을 약으로 속아서 구입하지 마라는 문구가 삽입된 처방전이 발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서울소재 S병원이 처방전 양식 밑에 ‘주의를 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는 문구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입력된 문구는 ‘주의를 요합니다.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실 때에는 약사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은 중국산 건강식품등을 약으로 속아서 구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S병원은 분업초기부터 ‘임의대체조제불가’라는 법정서식에 맞지 않은 문구를 포함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얼마전부터 여기에 약사의 눈에 거슬리는 이같은 내용의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병원급 요양기관으로는 드물게 처방전 2매발행에서 1매발행으로 전환해 이 처방전을 약사가 보관해야하는 실정으로 개국가의 불쾌함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모든 약사를 상대직능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원인근 약국의 약사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수차례 해당 의사와 만남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며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처음 받았을 때 충격은 생각하기도 싫다” 며 “병원 처방중 유독 특정의사만 대체조제를 거부하고 이같은 처방전을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커뮤니티 약준모의 한 회원도 처방전에 삽입된 문구에 대해 공개하고 약사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공개논의를 시작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처방전은 법정서식으로 이같은 별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자체는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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