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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자료보유율 34% 대체 사용"

  • 김태형
  • 2003-06-04 20:36:35
  • 요약
  • 과세자료 없는 66%는 농어민 실직자...오해 불식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소득파악율을 소득자료보유비율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과 관련 "지역가입자 소득중 34%만 파악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가 있는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가 없는 66%는 주로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대부분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라며 "소득파악율 34%라는 용어는 마치 소득의 34%만 파악되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세행정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에 위화감을 불러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가하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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