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상품명 처방 강제화 '파문'
- 주경준
- 2003-06-05 0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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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프로그램 문제...청구명세서 성분명처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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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내오던 보건소 처방이 SW업체의 안일한 대처로 전부 상품명으로 변경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개국가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SW업체인 P사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보건소 급여명세서 서식에 맞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상품명 처방기능만 우선 탑재해 기존 성분명 처방을 해오던 보건소까지 상품명으로 처방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보건소SW시장에서 최대 규모의 업체로 대부분의 보건소가 당분간 상품명처방만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업체의 단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성분명 처방추진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차 업데이트를 마친 보건소는 업체의 성분명처방 지원지연으로 부득이 기존 성분명 처방을 내오던 것을 전부 상품명으로 바꿔 처방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항생제 등 상당수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했으나 업체가 추후 업그레이드 이전까지 상품명만 지원한다고 해 별 수 없이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다” 며 “향후 다시 성분명을 전환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국가는 이같이 성분명 처방이 갑자기 상품명을 전환된데 대해 보건소의 의도를 의심했으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업체의 안일함 때문이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P사의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명처방을 선호해 우선 이 기능만 지원하는 업데이트하고 있다” 며 “확산이 완료되는 이달 말경부터 성분명처방 지원기능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라며 전혀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을 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말로 신·구 명세서 서식을 혼용 토록한 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소에 원외처방 내역까지 포함한 신서식으로 청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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