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통합 유예법안 백해무익" 격돌
- 김태형
- 2003-06-04 17:0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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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개최, 여 "초헌법적 기구"-야 "재정분리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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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위헌시비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초헌법적 기구로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무리한 법률안”이라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은 특별위원회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도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건강보험 통합만이 아니라 적정진료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침해하는 초헌법 기구”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국회가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지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한마디로 백해무익 한 법”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김성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획, 집행감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재정통합을 유예시키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분리체계를 확립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시균 의원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이룰 때까지 재정을 구분 계리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며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은 “법체계에 대한 문제보다 핵심은 통합이냐 분리냐에 대한 입장”이라며 “기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실험대상으로 놓는 것”이라며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은 그러나 “건강보험이 통합된다고 해서 급여가 확대되고 징수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연대를 확장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컨대 이 법안에 대해 입장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상임위는 이날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여야 합의하에 법안을 심의한다는 전제하에 소위로 회부키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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