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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영수증 대란 온다

  • 김태형
  • 2003-06-04 12:34:46
  • 요약
  • 법정서식만 인정..."50일오면 50장 발행하나" 불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말 진료비(조제료) 영수증 발급과 관련, 민원대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부터 연말정산시 첨부하는 의료비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토록 결정했다.

이는 약국의 경우 '별지 12호서식'을, 의원은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영수증 출력기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수증양식을 법정 서식에 맞게 통일하지 않으면 연말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은 연말에 통상 사용해 온 한 장짜리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어, 환자가 방문한 일수만큼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패방지위원회가 올 10월까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것을 복지부에 권고, 처분조항까지 신설되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환자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하면 50일 방문한 환자에게 50장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약국의 약사도 "모든 약국이 같은 영수증 양식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발행하는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영수증 양식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며 "연말에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말까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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