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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급여 처방조제시 약값손실 극심

  • 주경준
  • 2003-06-04 12:21:53
  • 요약
  • 약국간 본인부담금 할인논란·차이발생 원초적 오류

급여·비급여 약이 함께 처방된 경우 상당수 약국이 비급여 약을 깍아주면서 스스로 약값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프로그램 셋팅상의 차이로 동일 처방이라할 지라도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져 약국간 할인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4일 전산업계와 개국가 확인결과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사입가 또 적정 마진을 붙여 건보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환자에게 약값을 받아야 하지만 약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료제공하거나 예전의 보험약가대로 약값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즉 약제비 1만원 미만으로 1,500원 본인부담 환자의 처방에 소화제 등 비급여약이 동시 처방된 경우 비급여약 사입가를 별도 계산해 1,500+비급여 사입가 이상의 약값을 받아야 하지만 프로그램만 믿고 할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문제는 약국용 SW는 비급여 동시처방시, 약사가 판매가를 전산입력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 약국이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계속적인 약값손실과 할인논란만 발생시켰던 것이다.

실제 某SW는 비급여 약에 대해 보험약가를 0원으로 처리해 놓았고 또다른 프로그램은 약국의 능동적인 대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 이전 보험약가를 입력해 놓았다.

관악구의 한 약사는 “전산입력할 경우 보험약가로 비급여 약값이 계산돼 나와 그대로 받았다” 며 “사입가가 높은 상황에서 결국 계속 약값을 깍아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정액환자의 경우 비급여 약값을 받지 않고 장기환자인 경우 대략 가늠해 금액을 받아왔다” 며 “생각해보니 비급여약을 약사 스스로 부담해왔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사입가를 입력해 본인부담을 원칙대로 받은 약국은 비싼 약국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고 상당수 약국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약값을 전액 할인해준 상황이 1년여간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약국의 의약품 사입가를 전산업체가 입력해 줄 수 없는 일” 이라며 “보다 약국이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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