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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연제약 코아귤란주 허가취소

  • 주경준
  • 2003-06-03 21:15:30
  • 요약
  • 역가시험 부적합이유 폐기명령 9일자 적용

대전식약청은 9일자로 이연제약의 코아귤란주를 허가취소했다.

대전청은 역가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연제약 코아귤란주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부적합 제조번호제품(제조번호 1206, 사용기한 04.10.23)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기타제조번호 제품은 자진회수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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