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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원칙대로 추진"

  • 김태형
  • 2003-06-03 08:00:54
  • 요약
  • 김장관, 처방1매 처벌 재확인...최저가제 지속 추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최근 제약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대해서도 약가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2일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처방전 2매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유효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실시하기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시행하겠다"며 "의사와 약사간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해, 당초 복지부가 내놓은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저 실거래가제와 관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결과대로 약값을 인하하고 장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와 관련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근거로 현행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전면조정 방안과 2004년부터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료법 등을 개정해 의료기관간 인력, 병상 등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병상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급성기 잉여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한의학육성법 제정에 대해선 "김성순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 심의중인 '한의약육성법등을 위한 법률(안)'과 복지부가 계획중인 한방산업단치 설치 및 지원근거, 한의약종합정보센터의 설립 등을 추가한 '한의약육성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령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분업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고 신약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약대 학제 연장시 의약분업과 교육환경 변화후 약사직능 향상에 필요한 과목만 추가되는 방향으로 교과 과목을 만들겠다"고 약속, 약대 학제연장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처방에 대해선 "생동성인정 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를 확대한 다음,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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