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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일경 처방전서식 공청회 개최

  • 김태형
  • 2003-06-02 22:05:30
  • 요약
  • 시민단체 등 참여 요청...약사회 참여 배제 안해

처방전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서식 공청회 날짜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2일 의사협회는 처방전 서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14일경 열기로 하고, 토론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는 환자알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서 열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학회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또 패널로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는 약사회, 시민단체, 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회가 참여한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식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약사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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