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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CJ 특허 법정공방 "끝까지 가자"

  • 정시욱
  • 2003-06-03 06:50:34
  • 요약
  • EPO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 판결 임박

15년 넘게 특허권 논쟁을 벌여온 빈혈치료제 '리코몬'과 '에포카인'의 법정 공방이 이달로 임박, 새 국면을 예고했다.

특히 양사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려 초지일관 밀어부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장기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신장투석·암환자 빈혈치료제 EPO제제인 중외제약(특허권자 GI사) 리코몬과 CJ(구 제일제당) 에포카인은 지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이어 중외가 CJ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 빠르면 이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이후 국내 300억 규모의 EPO시장 전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사뿐만 아니라 관련업계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양사는 각각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이후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세심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중외제약은 지난해 9월 CJ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 대법원이 2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부분과, 5~6건에 달하는 對GI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선례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외는 지난 98년부터 급속한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이상 특허문제와 관련해 시간적·비용적으로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균등물 해석이라는 권리범위와, 근간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CJ측은 DNA서열, 구조적 문제 등 기술적 근거를 통해 볼 때 상대측 해석과 전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9월 대법원의 반려 판결을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재검토'의 의미로 해석, 이 부분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며 확실한 판정 우위를 점치고 있다.

CJ측 관계자는 "상대측에서 제기한 유전자 서열 문제는 GI와 CJ 제품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보인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단지 상대측이 문제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EPO가 회사 주력제품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승소할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끝까지 특허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외제약의 EPO제조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지난 96년 당시 제일제당, LG화학, 동아제약 등이 제기해 왔으나 법원이 기각하거나 소 취하해 현재 기각이 확정된 상태다.

국내 EPO시장에서 리코몬은 지난 98년까지 고성장을 거듭해왔지만, 98년 에포카인 등장 이후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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