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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시 사후통보할 방법 없다"

  • 강신국
  • 2003-06-03 12:43:40
  • 요약
  • 처방전에 팩스·이메일 미기재 다반사...전화도 거부

병의원 Fax번호나 E-mail 주소가 처방전에 기재 되지 않아 전화 외에는 사후통보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 개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의사와 직접통화도 쉽지 않아 개국가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3일 개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2건 중 1건은 Fax번호나 이메일주소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전화와 Fax 번호가 동일해 Fax가 발송되지 않는 등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후통보를 위해 전화를 하면 간호사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의·약사간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의 개국약사는 "의원에 Fax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의로 Fax번호 기재를 안한 건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Fax·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같은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 하지 않는다면 위법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후통보 후 약국에선 처방전을 수정했지만 의원에선 착오나 고의로 처방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약화사고 등이 발생 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도 문제다.

경기의 한 개국약사는 "팩스나 E-mail을 통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향후 약화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쉬워진다"며 "병의원도 처방전 기재 상항을 충실히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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