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조제거부시 처벌규정은 상징법
- 주경준
- 2003-06-02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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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 강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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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요구를 거부할 때 내려지도록 한 처벌규정은 실제 처벌하기 어려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동두천시약 김의순 부회장이 질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한 때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월, 3차 면허취소 되는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며 위조항은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이에따라 경제적 손실을 예상해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의 재고부담 등을 사유로 조제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종류가 수만가지에 달하고 약국에서 처방수요에 대비해 의약품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대체조제 가능품목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김의순 약사는 정부의 답변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22조 1항이 책임성을 강조한 상징적 의미라면 당연히 처벌조항은 불필요하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불필요한 처벌조항이 악용돼 선량한 약사가 면허취소까지 이르는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 약사는 “약사가 통상적으로 처방환자를 고의로 돌려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할 때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불필요한 처벌조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약사 향후 이같은 불합리한 처벌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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