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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인상후 구입한 약도 실거래가 인정

  • 김태형
  • 2003-06-01 22:54:47
  • 요약
  • 복지부, 이달부터 적용...요양기관 차액 손실 방지

상한금액이 인상된 이후 구입한 의약품도 제고가 없어 새로 구입했으면 실거래가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했던 의약품의 경우 제고량이 없어 약값인상후 새로 구입했다면 실제 구입가격으로 인정된다.

단, 요양기관은 재고량이 없어 새로 구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기존 구입하여 사용했던 의약품을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신고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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