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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국, 자신이 차린 위장점포에 '발목'

  • 주경준
  • 2003-06-02 06:25:57
  • 요약
  • 경기악화 지원부담 가중...단속은 제자리

위장점포를 활용해 약사법내 개설금지 조항을 피해오던 약국들이 스스로 파놓은 덧에 걸려들었다.

1일 개국가에 따르면 동일층에 의원만 있는 경우 개설금지조항으로 인해 약국개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위장점포라는 편법을 통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약국 일부가 위장점포에 발목이 잡히는 신세가 됐다.

애초부터 경영이 어려웠던 위장점포가 최근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하면서 약국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약국도 처방환자들이 줄어들어 예전같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또 위장점포를 대리인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점포 영업을 거의 중단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장점포의 운영중단 등에도 불구 사후 감시를 통한 개설금지조항 위배 상항등의 적발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한 개국약사는 “최근 위장점포로 약국을 편법 운영하던 약국이 자체 경기약화와 위장점포의 불황을 함께 떠맡아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며 “이럴때 일수록 보다 강도 높은 조사와 단속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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