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생동성확대, 나홀로 정책 극복이 열쇠
- 전미현
- 2003-06-02 06:20: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시장 기능 활용...대체조제 여건성숙 병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3편] 성분명처방 강제화-대체확대 진단
생동인정 품목 확대정책의 한계 와 대안
2006년까지 2,000품목은 정부의 계량화된 통계일 뿐 실제 어떤 품목들로 채워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2,000품목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활성화정책에 따라 그 이상일 수도, 목표미달일 수도 있다.
실제 새정부는 3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전제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분업정착의 핵심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후에는 성분명처방은 인정품목 축적이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최근 이같은 정부의 정책발표과정과 이슈가 처방 2매발행 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볼 때 목표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게 현실이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생동성 품목의 오리지날의약품 대비 보험약가 80% 인정이 활성화대책으로 실효를 거둬들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상을 목적으로 올들어 생동품목을 대폭 늘렸다. 그것이 4월말 현재 대략 300품목의 신규참여를 이끌어냈다.
업계는 그러나 이 정책이 유도하는 바의 소기의 목적은 이미 모멘텀으로 작용, 이미 그 재료를 다 소진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생동품목의 의약품소비시장에서 적체현상을 풀 실마리가 없다는 것. 대체조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한, 생동품목들은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위한 여력만 갖게 될 뿐 시장자체의 흐름을 제네릭으로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처방되는 의사와 약사를 움직이는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의사에게 생동품목을 처방할 의무(성분명처방)와 약사에게 대체조제 이후 보고라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한 이들을 억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이들간의 의약품 헤게모니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소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YMCA 신종원실장은 '의사는 생동품목 여부와 무관한 처방을, 약사는 임의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약들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의 마크제 시행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생동성 인정마크'의 도입 효과는 약국입장에선 '리베이트를 내재한 질낮은 약'으로 대체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대체조제를 수월하게 할 것이며, 소비자는 오리지날약과 동일성분과 효능효과가 있는 품질보증 약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비용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의사들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약(생동성인정품목)에 비용의식적으로 접근하게 됨에 따라 굳이 비싼 오리지날약을 처방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될 것이며 특히 생동성입증을 받지 못한 약들에 대한 처방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제약회사들은 이같은 적체현상이 풀리면 제네릭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따라 정부의 쪼임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생동확보와 품질의 유지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생동품목의 대량확보 결과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정책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다수생동 확보群, 성분명처방 우선시행
보건사회연구원측은 다수 제네릭이 확보된 동일성분 제품군부터 조정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제네릭 품목이 50품목을 넘는 동일성분 제품군이 12개에 달하고 있다.
또 생동성 인증품목군 중에도 동일성분제제에서 3품목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도 50개를 초과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숫자가 많은 품목이든, 생동입증 품목 숫자가 많은 순이든 시범사업을 실시해 봄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참조가격제 도입논란 당시도 효능군별 시범사업 시행 주장을 정부측이 먼저 제기했던 만큼 시행을 위한 심평원의 시스템적 정비가 우선된다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약효 소분류상 성분구분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정책은 생동성입증 품목에 국한된 재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시범품목에 한해서는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금지하고 대신 생동품목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가 아닌 대체기록만 남기도록 하는, 제도시행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올해안으로 청구순위 상위 20위권 내에 포함돼 있는 아마릴, 니세틸, 딜라트렌, 무노발, 테놀민 등 시장성이 큰 순환기 계통약의 생동완료 제네릭제품이 쏟아질 예정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제네릭의약품 시장 활성화 정책 병행돼야
대체조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이 확보된 제네릭의약품의 판촉 재량권을 넓혀 관계집단의 전반적 반사이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가 공급이 용이한 오리지날의약품은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지만 저가제네릭 약의 대체를 위한 판촉목적의 가격인하 공급은 담박에 조정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
따라서 오리지날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저가제네릭약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오리지날의약품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어야한다.
이 범주에 들어오는 제네릭약에 대해 '보험급여 인정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제네릭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오리지날약의 자진 가격인하와 제네릭시장의 운신폭을 넓혀 고가약 처방에 따른 재정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시장규모가 큰 품목군별부터 처방패턴, 시장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분석전문 집단의 자문이나 자체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의 구성이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