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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건강 보험료 대신 납부

  • 김태형
  • 2003-06-01 14:58:14
  • 요약
  • 노조, 월 300세대 550만원 지원...무차별 압류 비난

납부능력이 없는 건강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무차별 압류조치에 반대해 온 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을 매월 선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갹출한 노조기금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을 선정하여 매월 550여만원씩 체납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납부능력이 없는 최하위계층 300여세대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노조기금을 더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해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 토지, 건물 등 50만3,396건을 압류조치 했으며 올해 100% 달성을 목표로 3월까지 6만2,000여건을 압류했다.

박표균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료는 철저히 징수해야 하지만 납부능력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압류에는 반대한다"며 "징수율 100% 달성이란 허황된 목표로 서민은 물론 직원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인격조차 파괴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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