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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적용품목 8월부터 약값인하

  • 김태형
  • 2003-05-31 07:12:23
  • 요약
  • 정부, 의·약사 소득탈루혐의통보제 추진...중점관리

약가조사결과 최저실거래가를 적용받은 의약품들은 빠르면 8월경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연금보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30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장관 주재로 15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4월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6주간 진행된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과정에서 적발된 품목들에 대한 약값인하를 하반기에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 300∼400품목의 보험약이 8월 1일부터 처음으로 최저가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를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는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완화·차별시정기획단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어, 200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전문직종사자와 장기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반면,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7월부터 법인과 전문직, 5인이상 사업장의 일용직 46만명을 우선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민 암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의료급여수급자 25만명과 건강보험 가입자 65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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