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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약국 임의 불법조제 성행 여전"

  • 정시욱
  • 2003-05-30 16:42:25
  • 요약
  • SBS 출연, '조제내역서 의무화-성분명 반대' 주장

의협 김재정 회장이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 입장을 매스컴에서 재차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29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정상회담'에 출연, 약사의 조제내역서 내지 판매내역서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가 처방했을 때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약을 바꿔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며 "물론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품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도 대체조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최종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실제 처방한 약이 아니고 무슨 약이냐를 알려면 바로 약사의 조제내역 내지 판매내역서가 환자의 알권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또 "의사가 생각하는 처방이 그대로 환자에게 투약되는 것이 안되면 의사의 처방권이 무시되고 의사의 자존심이 무시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반대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김 회장은 보험수가와 관련,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이를 늘리는게 아니고 국민이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감기질환을 억제해 암 치료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하려고 한다"며 "감기진료비를 삭감해서 다른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위해 반대"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는 ▲의사회원 자체 징계권 부여 ▲한의사와 의사 의료 일원화 ▲의대정원 축소 ▲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각 과별 편중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과별 편중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의료수가·진찰료·행위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원이 모자란 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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