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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도매업소 실태파악

  • 주경준
  • 2003-05-30 14:15:04
  • 요약
  • 약사회, 슈퍼·사우나 등 불법 약판매 원천차단 추진

슈퍼 등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해 이들 점포에 의약품을 불법공급하고 있는 식품도매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슈퍼·사우나 등 무자격자 불법의약품 취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유통라인의 차단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는 식품도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 10여건의 불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결과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10여곳 이상의 식품도매 명단을 파악한 상태다. 불법유통의약품은 약 5~6종으로 주로 드링크류와 한방드링크류가 주류를 이뤘으며 대부분 대형제약사의 유명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 완료된 식품도매업체에 대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슈퍼 등에 불법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라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며 “실제 조사결과 식품도매의 불법의약품 취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단순 고발이 목적이 아닌 사안인 만큼 불량의약품 근절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 이라며 “수퍼와 식품도매 유통경로외 도매의 의약품 공급라인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말 슈퍼·사우나 등 무자격자 불법의약품 판매실태를 조사,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업종간 고발사태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유통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원천적인 불법의약품 취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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