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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행정제재

  • 김태형
  • 2003-05-29 23:31:13
  • 요약
  • 공정위, 표시·광고심사지침 마련...7월부터 시행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비자나 전문가 등이 추천이나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거나 전공분야와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장광고로 간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지침안을 보면 소비자 추천·보증한 제품은 효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일례로 발모제에 광고를 하면서 발모 성공사례를 소개했지만 소개된 인물이 실존인물이 아니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전문가의 추천·보증에 대해서도 추천인이 제품과는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등 전문지식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협회나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들 집단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닌 일부의 의견인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한 전문가와 단체 등의 추천·보증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사지침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심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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