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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소득신고 의원·약국 불이익"

  • 김태형
  • 2003-05-29 22:47:01
  • 요약
  • 국세청, 무기장가산세 10% 부과...세금 분납가능

장부 기장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경비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29일 소득세 신고와 관련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외형누락 또는 주요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추계신고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달 31일 우체국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며 "다만 세금은 금융기관 휴무일을 감안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면 7월18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달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달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10.95%의 이율을 적용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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