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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수수 신고땐 2억 포상..오늘부터

  • 김태형
  • 2003-05-29 07:07:03
  • 요약
  • 부패방지위, 복지부 등에 공익신고제 활성화 권고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는 물론 의·약사에게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을 신고한 내부 근무자에게 오늘부터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내부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주는 의료기관장이나 사업주는 1,0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를 시행키로하고 복지부와 노동부에 활성화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 복지부와 노동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정청구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병의원·약국)의 담합 ▲의·약사에 리베이트·랜딩비 제공 등을 부방위에 직접 신고하는 의료관련 종사자나 국민은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신고로 인한 자료제출 등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하는 의료기관장이나 사업주는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하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안내 배너광고를 게재,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단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포상금제를 부활, 건강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수진자와 피부양자에게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는 국민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포상금은 환수금 1만원미만이면 3천원, 1만원이상이면 30%를 지급한다. 부방위는 또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환자인 국민이 의료 부정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공공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 의사와 환자·종사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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