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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사받은 의사 '유서' 작성 파문

  • 정시욱
  • 2003-05-29 08:58:49
  • 요약
  • 의협, 복지부에 부당실사 항의서신 전달

모 의사가 '유서'라는 글을 통해 심평원의 현지 실사를 꼬집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글은 최근 모 병원에 3명의 심평원 직원들이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실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병원을 3시간동안 뒤진 후 "내일 다시올테니 증거를 없앨 생각은 하지 말라며 죄인 다루듯 하고 갔다"고 서술했다.

이후 3일간 진료 환자가 있음에도 부당청구·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말을 하는 등 진료 방해를 통해 병원 환자수가 3분의1로 줄었다는 요지이다.

모 의사는 이 글에서 "3일간 특별한 건수도 없었는데 그냥 실사만 나왔는데도 환자들에게는 우리 병원이 사기나 치는 그런 병원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번 글이 각종 사이트에 전해지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이후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글을 접한 모 의사는 "정부의 실사 수위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기본 임무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져야 마땅하며, 이런 식의 실사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현지 부당 실사사례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강력 대응할 뜻을 전했다.

이어 부당한 실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또 향후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 심평원과 공단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공단이 자료제공 협조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병의원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그 위험수준이 국민 정서상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인식 하에 권한 남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그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상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은 ▲진료시간 내 실사 금지 ▲실사 협조요청서 발급 ▲실사 방문시 의사회 관계자 동반 방문 요청 ▲실사권 남용 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내부 감사 촉구 ▲관련규정 개정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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