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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별 급여청구명세서 서식 개선

  • 주경준
  • 2003-05-28 12:50:42
  • 요약
  • 심평원, 내년 1월 적용 목표...추진기구 구성 진행

전산청구에 적절한 급여청구명세서 서식을 개발, 내년 1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심사평가원은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 시면청구 기반으로 한 급여청구명세서 서식을 전산청구에 맞게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주 의약단체를 방문, 서식개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추진위 위원 위촉을 요청하고 빠르면 오는 6월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22일 심사평가원 등록 청구SW업체 155개사를 대상으로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추진사항을 교육하고 요양기관에 혼란이 없도록 서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식 개선은 일시에 요양기관의 청구방식이 변경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요양기관의 혼란이나 부담이 없도록 각 단체·학계 등과 함께 협의해나갈 방침” 이라며 각 의약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의 기조는 청구방식 변경에도 불구 기존 서면청구 기준에서 EDI청구 방식에 맞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것을 기초로 WHO가 요구하는 자료 수준으로 통계지표를 끌어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선 방향은 환자의 한달간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1건으로 청구했던 것을 진료·조제횟수별로 1건으로 해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심사와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시 약국 등 요양기관의 청구방식이 사실상 변화돼 사전 철저한 교육과 홍보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원·약국과 달리 병원급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변경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청구서식 변경관련 향후 통계데이터 발표시 약값과 순수조제료를 구분 발표해, 약국의 수익이 높다는 괜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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