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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藥 437품목

  • 김태형
  • 2003-05-27 20:15:16
  • 요약
  • 심평원, 7품목 추가 혜택...42품목 미등재 '보류'

의사 처방약을 사전 동의없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약이 430품목에서 437품목으로 늘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인정 품목은 3월말 503품목에서 4월말 현재 552품목으로 한 달간 49품목 증가했다.

이중 보험약으로 포함돼 약사가 대체조제시 3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은 6성분 7품목이며 21성분 42품목은 등재되지 않아 보류됐다.

새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의약품을 보면 ▲중외제약의 레니프릴정10mg(608원) ▲한독약품의 바크로비정200mg(641원) ▲한림제약의 오클점안액(546원) ▲삼남제약의 메트파민정(68원) ▲신풍제약의 신풍아테놀올정(88원) ▲영진약품의 영진아테놀올정(93원) ▲동성제약의 세클렉스서방정375mg(858원) 등이다.

반면 인센티브지급 대상에서 보류된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푸로렌캡슐·에어낙정, 삼아약품의 삼아세픽심산, 일동제약의 밤부톨정, 대웅제약의 카베디아정, 대한뉴팜의 디프렌캡슐·티파론정 등 42품목이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552품목 가운데 염산티로프라미드제제가 29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세클로페낙 25품목 ▲로바스타틴 23품목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오메프라졸제제 21품목 ▲레보설피리드 20품목 ▲세픽심 19품목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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