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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산후조리 서비스도 의료행위"

  • 김태형
  • 2003-05-27 13:35:26
  • 요약
  • 국세심판원, 한의사 홍모씨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한의사가 산모에게 제공한 산후관리서비스는 앞으로 '의료행위'로 간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모씨가 A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소송에서 "한방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사후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는 다르다"며 부가가치세 처분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부과가치세 부과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방부인과를 전공한 홍씨는 한방병원에 별도의 산후조리전문병실을 운영하며 산후출혈, 찬욕기 감염 등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침술과 부항 등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병원개설시 허가된 병실을 산후조리전문병실로 만들어 산모에게 산후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실별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2000년과 2001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산모의 병명과 시술 및 처치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서비스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의 일반적인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보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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