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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소송 '완승'

  • 이지명
  • 2003-05-27 13:00:50
  • 요약
  • 법원, 품목도매·기획조사통한 인하 부당 판결

한미약품에 이어 근화제약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근화제약이 총판도매 조사로 인한 약가인하와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판도매에 대한 이번 승소 판결 역시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도매업소에 저가로 공급된 의약품 공급가는 약값인하 대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던 기획조사에 대해 법원은 특정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가사후관리를 실시, 의약품의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인정,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 동안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회사 M&A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들의 생명력과 복지부의 항소 여부를 고려해 향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을 검토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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