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28일 공포-종합계획 수립
- 김태형
- 2003-05-27 11:1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올해안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암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암관리법이 제정, 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산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암연구사업, 국제협력증진, 암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이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