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04:07:52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테라젠
  • [기자의 눈]
  • 비알피인사이트
  • 지출보고서
  • 창고형
  • ESG
  • 스멕타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암관리법 28일 공포-종합계획 수립

  • 김태형
  • 2003-05-27 11:19:29
  • 요약
  •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올해안 마련

암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암관리법이 제정, 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산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암연구사업, 국제협력증진, 암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이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