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라· S정 10월부터 향정의약품 지정
- 전미현
- 2003-05-27 07:0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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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관련법 시행규칙 등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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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저가약으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러미라 정과 진통제 일명 S정이 오는 10월1일자로 향정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과, 법제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의 도입과 향정신성약 저장기준 신설, 향정신성 의약품추가지정 등이다. 추가지정된 향정약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와 카리소프로돌 2성분이며 이들 제품을 환각목적으로 투약한(복용)자와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법령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게되며 취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 할 수 있게 된다.
두 성분은 마약관련법이 발효되는 오는 6월26일부터 향정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시중유통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경과조치를 두어 10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제와 향정약 저장기준은 당초대로 오는 6월26일부터 적용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의 지난해 말 허가현황을 보면 한국로슈, 쉐링푸라우코리아, 고려은단, 성루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등 12개제약사가 관련품목을 허가받았다.
2002년 생산실적 현황의 미집계로 2001년 현재 생산실적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로슈을 비롯, 서울제약·신일제약·한국넬슨 4개사에서 해당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슈의 러미라 정의 경우 100T들이가 약 6만통, 1000T 2만4천통 정도가 유통되고 있으며 신일제약의 신일브롬화덱스트로메트로판정은 3만7천통(100T).
이들 제품은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을만큼 진해거담제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며 보험약가 20원안팎의 저가약이어서 국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이다.
카리소프로돌제제는 2001년 생산실적자료상 성진제약(클로푸로돌정), 청계파마(아나렉신정), 크라운제약(키렉신정)등이 1000T들이로 각각 6천통가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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