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민·정, 처방전 2매 발행 공감대 형성
- 김태형
- 2003-05-26 12:5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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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 "조제내역서 전제" 변수 작용-藥 "별개 문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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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발행에 대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처방전 발행매수 합의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조제내역과 관련, 의료계가 별도 발행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처방전 문제 해결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험공단, 심평원, 약사회, 경실련, 소시모 등 5개 단체가 처방전 2매 발행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전제로 2매 발행에 찬성, 의약계간 합의가 오늘(26일) 회의에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처방전 발행위반과 약사의 조제내역 위반에 대한 동일한 처벌문제는 약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마련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안될 경우 처방전 1매 입장을 고수하겠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2매+조제내역서'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 2매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는 별개라며 별도 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약사 행정처분에 대해선 협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전 2매발행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내역서 발행은 처방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조제내역서 발행은 의약계간 협의에 의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실효성을 위해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제내역서와 조제내역이라는 형식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의사의 처방정보와 약사의 조제정보가 국민들에게 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심평원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져야 할 문제이며 조제내역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데로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은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처벌조항과 조제내역 문제는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식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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