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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매 저가공급 약값인하 부당"

  • 김태형
  • 2003-05-26 06:15:21
  • 요약
  • 법원, 사회통념상 타당성 잃어...별도기준 마련해야

제약사가 도매업소에 저가로 공급된 의약품 공급가는 약값인하 대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제약회사가 품목도매 조사를 통한 약값인하는 부당하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몇 곳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할인율만을 토대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추정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여 고시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령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할인공급된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의 위치, 도매업소로부터 공급받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 원고가 공급한 약제의 공급량·금액 등 제반요소를 기초삼아 각 해당 약제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원인이 됐던 지난해 8월 고시에 대해 "약가인하의 방법은 추상적이고 나열적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제시된 방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아 이 역시 심리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3일로 연기된 근화제약과 파마시아코리아의 소송에서도 복지부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마시아의 경우 품목도매 조사로 인한 약가인하 의약품은 한 품목에 불과하며 대부분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통한 인하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 승소는 어렵다는 분석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 빠르면 금주중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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