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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본격 추진

  • 김태형
  • 2003-05-25 22:01:41
  • 요약
  •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재난관리청 신설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주된 수요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여성부로 이관했다.

또 각종 재해·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장 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또는 소방직)을 두는 국가재난관리 전담 청이 신설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에서 맡아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로 이관하고 군인보험법 폐지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 업무를 삭제했다.

행자부는 내달 3일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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