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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대상 퇴장방지약 691품목 확정

  • 이지명
  • 2003-05-22 13:29:06
  • 요약
  • 복지부, 원가자료 검토후 약가인상

3년 넘게 생산원가를 보전받지 못해 온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691개 원가보전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확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 검토후 약가인상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내달 7일까지 재무재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퇴장방지약 원가보전 계획과 관련, 복지부측은 원가보전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됐으나 기인상된 품목 및 약가사후관리에 의해 인하요인이 발생된 경우는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인상된 품목의 후발제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에는 추후 대상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초과하거나 자료내용이 부실한 경우엔 내년도 인상대상 품목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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