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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탈루의혹 의사 유형 공개

  • 김태형
  • 2003-05-21 22:54:56
  • 요약
  • 고소득 전문직 중점관리 포함...성실신고 당부

세무당국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의사들의 유형을 공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국세청은 21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의사 3명의 유형을 공개하고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유형을 보면 서울 도심에서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B원장은 월평균 신고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이지만 700평 자기소유의 병원과 유명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건비가 총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업자보다 2배이상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한 반면, 최근 2년간 신고소득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지난해 4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배이상 늘어 실제 수입은 10억원 증가했는데도 소득은 지난해 수준인 1억원 수준으로 신고했다.

이는 동종 사업자의 1/3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자 수입금액을 늘려 신고했지만 실제 소득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 수준으로 신고했다.

따라서 비용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금액은 6천만원인데도 정규증빙서류를 받은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 약 4천여만원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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