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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SE 발생위험국 추가지정

  • 전미현
  • 2003-05-21 18:52:07
  • 요약
  • 식약청, 해당제품 미감염 증명토록 조치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반추동물 원료 의약품은 앞으로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됐다고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발표함에 따라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식품,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캐나다가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수입금지 되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한편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은 캐나다가 추가됨에 따라 총33개국으로 늘어났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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