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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탈루혐의자 정밀분석

  • 김태형
  • 2003-05-21 12:45:03
  • 요약
  • 국세청, 9만5천명 중점관리...축소신고 우선 조사

세무당국이 의사와 약사 등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9만5천명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1일 고소득전문직종 등 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9만5천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신고혐의자 4만9천여명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비를 부풀려 계상한 혐의가 있는 의료, 학원운영, 숙박, 음식업 사업자 5천명에 대해 축소신고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재산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3천명과 대규모 사업자로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3만8천명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통지했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관리 대상자를 보면 ▲의·약사등 전문직 1만1,200명 ▲현금수입업종 2만9,200명 ▲집단상가 등 유통업 2만2,300명 ▲학원 4,200명 ▲부동산임대업 3,200명 ▲기타 2만4,900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낮은 경우 ▲재무제표의 경비항목금액과 정규영수증 수취금액 분석결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세원정보자료에 비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거나, 지금까지 장부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오다 이번에 추계신고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 허위계상으로 간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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