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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 식대산정 의원·병원 차등"

  • 김태형
  • 2003-05-08 16:09:53
  • 요약
  • 복지부에 건의...영양사 근무하면 가산율 적용해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비용도 다른 행위료 산정기준과 같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종별 구분없이 일정액으로 지금하고 있어 적정한 원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종별 구분없이 하루 1만170원(한끼당 3,390원)을 적용하고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사가 상근하는 병원과 의원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강보험환자를 기준으로 한끼당 3차병원은 6,063원, 종합병원은 4,791원, 병원은 4,384원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일반식대에 2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에서는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 영양상담 및 지도, 시설관리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등 행위가 추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위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진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식대는 그 종별 차이에 따른 행위료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산정금액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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